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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방송인 전창걸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전창걸의 최종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스스로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대마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반출입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전창걸은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3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됐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일산 자택과 필리핀 호텔, 서울 평창동 지인의 자택 등에서 20여 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배우 김성민에게 대마초를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전창걸은 방송활동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창걸]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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