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10억 돈상자의 주인이 사설복권 발행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현금이 담긴 상자에서 채취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돈 상자를 맡긴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CCTV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지문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의뢰인은 서른 한 살 김 모씨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사설 복권을 발행하는 업체의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수 차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10억 원이 김씨가 불법사설복권 발행 및 게임머니 사기 등으로 모은 불법 자금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김 씨는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김 씨의 범죄 혐의를 조사한 뒤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강제 체포 등의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 2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상자에선 폭발물 대신 10억 원이 발견돼 돈 주인의 정체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MBC 뉴스데스크. 사진 = MBC 방송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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