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환자 손배소송에 "폐암이 모두 흡연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 판단'
[마이데일리] 폐암환자와 유족들 약 30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YTN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과 같이 다시 한 번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폐암 말기 환자와 유족 30여 명은 지난 1999년 "담배 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환자들이 앓고 있는 폐암이 모두 흡연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담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자 환자 측은 즉각 항소했다.
YTN은 이번 판결과 관련 환자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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