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을 둘러싼 허위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컨설팅사 이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노컷 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담긴 정보지, 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노컷 뉴스는 전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유 의원이 여자탤런트를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정치 경제 연예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증권 관련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 = 유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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