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객원기자] 스토브리그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프로야구 FA 제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던 이도형이 지난 15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구 규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도형은 지난 시즌 후 FA를 신청했으나 계약이 불발돼 올 시즌 선수로 뛸 수 없다.
이도형이 가처분 신청한 야구 규약은 다음과 같다.
* 제 161조 <선수계약 교섭기간> 6. 총재는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단, FA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 164조 <구단의 보상> 1.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다음년도 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전소속구단의 직전시즌 참가활동보수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200%와 구단이 정한 18명의 선수 이외의 1명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단, 전소속구단이 선수에 의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FA선수의 전소속구단의 직전시즌 참가활동보수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300%로 선수에 의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이도형은 가처분 신청의 계기에 대해 "향후 자신과 같이 제도적 피해를 입는 선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고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는 "이도형의 용기 있는 가처분 신청이 구단과 선수 간 공정한 관계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현 FA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 제도다. 특급 선수가 아닌 이상 FA 이적이 불가능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원소속 구단은 과도한 보상 때문에 이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수가 FA 신청을 하면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예 FA란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선수도 상당하다.
지난 달 11일 KBO 이사회에서 FA 보상 규정이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는 완화라 보기 힘들다. FA 영입 구단의 보호 선수가 1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지만 결국 이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스타급 이하의 선수가 타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단이 타팀의 스타급 이하의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옳다.
왜 선수가 직접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조용히 물러날 수도 있었던 이도형에게 팬들은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만큼 FA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다.
[사진 = 지난 해 한화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이도형(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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