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 '수쿠크법'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채권법 도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쿠크(Sukuk)'는 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슬람 율법은 이자 지급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배분 받는다. 수쿠크 발행자는 특정 사업에 투자한 수익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매 또는 임대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준다. 이 과정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세제 혜택이 수쿠크 도입의 주안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서 이슬람 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슬람 채권의 수월한 도입으로 아랍권으로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수쿠크법'에 대해 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현 경제 상황에 역행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특례 혜택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기독교계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기독교계는 이슬람이 금융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이 자카트가 테러단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쿠크법'을 통해 금융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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