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조성모가 현 소속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조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에스플러스 측은 소장을 통해 "2009년 10월 조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 10억원에 3년 계약을 맺었는데 조씨가 지난해 6월부터 회사 임직원과 아예 연락을 끊고 회사의 동의나 양해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억원을 포함해 총 투자액의 3배를 물어내기로 한 계약서에 따라 모두 45억원의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3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에스플러스 관계자는 18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성모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불한 상태에서 활동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아쉽다”고 전했다.
[사진 = 조성모]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