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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전창걸이 항소를 포기했다.
전창걸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 받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다.
전창걸은 이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후 1주일 안에 항소의사를 통보해야 했지만 마감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판결 당시 재판부는 "전창걸이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대마 흡입의 횟수가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반출입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언론 보도로 피고인이 큰 타격을 입었고 필로폰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일산 자택과 필리핀 호텔, 서울 평창동 지인의 자택 등에서 20여 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배우 김성민에게 대마초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 = 전창걸]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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