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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케이블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4억명품녀'로 알려진 김경아씨가 목걸이 값을 내지 못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25일 쥬얼리 브랜드 대표 ‘강코’ 배재형씨가 "주문받고 제작해 준 목걸이값 등 15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김경아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배씨에게 109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김 씨에게 헬로키티 목걸이와 팔찌 등을 주문해 제작해줬지만 총 1500만원 상당의 제품값을 내지 않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해도) 김씨를 믿고 목걸이를 넘겨줬는데 끝내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김경아씨는 지난해 9월 케이블 방송 엠넷 ‘텐트 인 더 시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입은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이 넘는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 등의 발언을 해 '명품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김씨의 방송 중 발언으로 사회적인 파문이 불거지자 국세청까지 나서 세무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방송 당사자인 엠넷은 방통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사진 = 위 김경아씨, 아래 소송을 제기한 ‘강코’ 배재형씨]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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