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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검찰이 고의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9호 법정(형사5단독,임성철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자신의 병역연기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역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 신체를 고의로 손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MC몽의 병역연기를 도운 병역브로커 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연기했지만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한 MC몽에게 “몇 년 동안 여러 번 병역이 연기되는데 본인은 몰랐고, 소속사도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소제기된 문제의 35번 치아 발치에 대해선 “엑스레이나 외관상 문제가 없었는데 통증해소 때문에 발거했다는 치과의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한 그 진술마저 나중에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MC몽이 병역기피를 위해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4년도에 발거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여겨진 46, 47번 치아와 파절된 15번 치아에 대해서도 “병역면제 시점부터 따지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발치한 것으로 여겼다.
검찰은 이어 MC몽에게 고의발치를 이유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편지를 썼으나 지난 공판에서 입장을 번복한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해선 “정씨의 편지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사실로 인정했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MC몽의 변호인 측은 “치아는 아파서 뽑은 것”이라며 병역법 위반은 무죄라 주장했고, 병역연기와 관련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피고인이 실제로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MC몽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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