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컵대회, 스포츠토토 발매중지키로'
[마이데일리 = 김용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7일 최근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승부조작 근절과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바꿔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단체에 대한 토토 자격 정지·지정 취소,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하고 승부조작 연루 선수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불법 투표권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사이트 제작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또한 범 축구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비리근절대책위원회와 경기발전위원회를 두고 구단별로 선수를 관리·보호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부조작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선수를 영구 제명, 지도자는 엄중 징계는 물론 해당 구단의 경기 승점도 대폭 감점하게 된다.
2진 선수들 중심의 컵대회는 스포츠토토 발매를 중지한다. 현재 7회 분 중 4회 분이 발행된 컵대회는 나머지 3회분이 해당된다. 정규리그도 문제발생시 발매 중지 및 주최단체지위 반납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기관계자의 개인 정보를 스포츠토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경기관계자 투표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선수와 관계자 대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는 것을 프로축구연맹 규정 등에 신설하여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스포츠 토토 판매점주를 선정할 때는 인성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보체계 등 '판매점 관리 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이상 매출징후를 조기에 포착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스포츠토토 발행 회차에 대해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시 주요 관리대상 판매점에 CCTV를 설치하며 구매 상한액(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사진 = YTN 방송캡쳐]
김용우 기자 hilju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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