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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스토리 및 연기 등으로 호평을 받았음에도 과도한 PPL(간접광고)로 논란을 겪은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 방영된 ‘최고의 사랑’에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들의 저속한 표현과, 협찬주를 위한 과도한 광고효과 등을 이유로 경고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에 대해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제품을 노출한 것 이외에, 대사를 통해 해당 제품 등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남자주인공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광고로 노출하거, 실제 보안업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해 극중 광고로 전체화면으로 노출, 장소 협찬주의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배경 화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관련 업체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또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중 “나 정말 까인거야? 피터 제이슨한테 까였어?”(독고진), “너는 너 좀 쪽팔린 거 가지고...”(구애정), “뻥카였네”(구애정), “쉽게 보고, 비웃고, 야리는거 아니야!”(독고진), “몰빵 꽃 받고 몰빵으로 정신이 확 나갔나보네”(독고진)라고 말하는 등의 장면을 방송하고,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제3항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드라마 ‘최고의 사랑’은 공효진, 차승원, 윤계상 등 배우들의 열연과 홍자매(홍정은, 홍미란) 작가의 톡톡 튀는 대사로 인기를 끌었으나, 지나친 간접광고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고의 사랑’ 이외에도 MBC 주말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월화드라마 ‘미스리플리’, KBS 2TV 드라마 ‘로맨스 타운’ 등도 저속한 표현과 노골적인 광고효과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사진 = MBC '최고의 사랑' OST]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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