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신림동 강남역 등이 침수돼 초토화된 가운데 지붕까지 잠긴 차량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서울 일대 폭우가 쏟아져 침수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침수차량의 차주가 보상처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교통안전 문화 연구소 박천수 책임 연구원은 27일 오후 YTN 뉴스에서 “주차나 운행중에 차량이 침수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는 앵커의 질문에 “보험 부분은 수해가 끝나면 중요한 내용이 된다”며 “불가피하게 차량이 침수가 된 경우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일정부분의 자기 부담을 제외하고는 주차 중이던 운행 중이던 관계없이 자동차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앵커가 “불법 주차는 어떻게 되나?”는 질문에 대해 박 연구원은 “아니다. 일부러 불법주차를 했다는 정황이 발각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겠지만, 수해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는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보상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신림동 침수차량 모습(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티스토리 캡쳐)]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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