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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배우 이지아(33)가 톱스타 서태지(39)와의 6개월만에 이혼 관련 소송을 끝냈지만 서태지 측에 보도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오후 7시경 '오늘 오전 서태지씨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지아 측은 이날 오전 10시 이혼 합의 이후 서태지컴퍼니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라는 문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씨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지아 측은 "서태지 측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회사 내의 실수로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정정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한다"며 "양심적이고 신사적으로 지켜주길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아 측의 보도자료에 서태지 측은 29일 마이데일리에 '이지아도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방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것 뿐이다"며 "일단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진 = 합의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태지(왼쪽)과 이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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