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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29, 본명 정지훈)가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YTN은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이 비가 연루된 횡령과 배임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며 "가수 비가 자신이 투자한 의류회사에서 거액을 받고 모델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모델 활동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고유 연예활동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비는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대주주이면서 3년간 22억 5000만원의 모델료를 받고 모델 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은 비의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해 이 회사가 지급한 모델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또 이 의류업체가 비의 개인 차량 리스료로 3000만 원, 비 소유의 연예기획사 사무실 임대료로 47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수사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된 비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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