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청소년들이 관람 가능할 수 있도록 편집을 가한 영화 ‘도가니’ 확장판이 재심의에서도 또 다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7일 등급분류 게재를 통해 ‘도가니’ 확장판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주제 내용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성폭행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다”고 등급 판정 이유를 전했다.
‘도가니’ 제작사는 본편을 재편집한 확장판으로 15세 등급 심사를 영등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영등위는 지난달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렸다.
결국 제작사는 다시 편집해 영등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
[사진 = 도가니]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