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회장 정훈탁)가 매니지먼트 사업 등록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대중문화관련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연매협 사무국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입법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가칭)의 조속한 제도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매협은 "한국 매니지먼트 산업은 한류로 인한 대중문화의 확산 등으로 급속한 발전은 이뤘으나 진흥적인 제도와 모범적인 관례가 정착하기도 전에 양적 팽창만을 가져왔다"면서 "현업에서 일하는 많은 관계자들은 양성적인 산업으로의 도약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성격에 맞는 좋은 제도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었으며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상의했고 마침내 법안(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을 의원 입법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아이돌 그룹의 국내외 성공과 각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으로 본 산업은 더욱 큰 성장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면서 "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공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의 부족으로 연예지망생들의 피해사례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9년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와 2010년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