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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육군에서 운용 중인 전차와 장갑차들이 보험에 가입한다.
국방부는 7월 1일부터 전투부대 지휘관 및 운전병들의 궤도차량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차, 장갑차 등 궤도차량의 군차량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군궤도차량은 예산부족과 보험사의 가입거부, 국방부훈령상 제한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보험가입 대상차종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궤도차량을 1~2주 단위로 훈련 등에 꼭 필요한 기간 동안만 군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궤도차량용 단기보험상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번 궤도차량의 군차량보험 가입이 전투부대 지휘관과 운전병들의 전투임무수행에 크게 도움을 주고, 궤도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시 보험사에 의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해 대국민 불편사항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술 훈련 중인 K-55 자주포. 사진 = 26사단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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