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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인 것처럼 사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한 제품을 불가능한 것처럼 약관을 뜯어고친 행위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9일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 ('아우라제이' - 진재영, '아이엠유리' - 유리, 백지영, '아마이' - 황혜영, '샵걸즈' - 한예인, '에바주니' - 김준희, '로토코' - 김용표)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3천8백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엠유리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사용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이엠유리'는 지각 및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또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준비된 사은품이 모두 지급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인했다.
또한 이마이는 사측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
이들 6곳의 쇼핑몰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속인 경우 모두 해당됐다.
특히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레깅스 상품, 세일상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약관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는 청약철회 기한을 법이 보장하는 7일보다 짧게 안내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백지영-김준희-진재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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