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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충남 천안 소재의 선교청대학교가 교과부의 폐쇄명령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3일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다수의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선교청대는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2012년 명신대학교 및 성화대학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폐쇄명령에 의해 폐쇄되는 5번째 학교에 해당한다.
선교청대는 2011~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시간제등록생 제도 불법 운영, 위법한 학위ㆍ학점 인정 등 30여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해당학교에 세 차례 시정요구를 했지만, 대부분 미이행하여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총장 퇴직 이후 신임 총장 선임 등 없이 이사장이 학교 운영을 지시해 사립학교법 상의 이사장 학사관여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결산 자료가 미흡하여 학교 재정상태 파악이 곤란하고 감사처분 이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현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 7월 2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와 지난 17일 청문을 거쳐 학교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대정학원은 선교청대 외에는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선교청대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선교청대 폐쇄명령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함께 단행했다.
교과부는 선교청대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적생 의사를 고려하여 인근대학 동일ㆍ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향후에도 중대 부정ㆍ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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