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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 가수 H유진과 팝가수 리한나의 음악에 '19금 딱지'가 붙는다.
26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발매된 래퍼 H유진의 '맨 온 파이어 파트1'(Man on fire part1)에 수록된 '파티 애니멀'(Party Animal) '스틸'(Still)이 비속어를 이유로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MC한새의 '디스 이즈 낫 어 게임'(This is not a game) '베터 댄 아이'(Better than I), 몽키비츠의 '히얼 컴스'(Here Comes) '웨얼 이즈 더 라이트'(Where is the right) 등이 청소년 유해물로 포함됐다.
국외음반으로는 최근 발표한 리한나의 '톡 톡 톡'(Talk Talk Talk)에 수록된 동명의 타이틀곡 '톡 톡 톡'이 비속어와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이 적용된 것으로 비속어를 쓰거나 가사를 통해 술과 담배를 직접적으로 권장하게 될 경우 유해물로 판정된다. 또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또 밤 10시 이전에 각종 매체를 통해 방송이 불가하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된 H유진(왼쪽)과 리아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유니버셜 뮤직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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