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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영애 측이 MBC '기분 좋은 날'의 정정보도 방송 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취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담 관계자는 3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현재로써는 제소 취하와 관련돼 결정된 것은 없다. 내일(4일) 방송되는 정정보도를 본 후에 취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도 "정정보도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달 26일 방송된 '기분 좋은 날-연예플러스'에서는 이영애 부부가 경기도 양평에 신축한 전원주택이 180평에 달하고, 이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는 등 이영애의 생활을 과장, 허위 보도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이영애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보도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3일 오전 MBC 관계자는 "4일 방송되는 '기분 좋은 날-연예플러스'를 통해 이영애가 호화주택에 산다는 보도와 관련한 정정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라며 정정보도 계획을 전했다.
[배우 이영애의 전원주택 보도와 관련해 정정방송을 내보낼 MBC '기분 좋은 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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