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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1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형사11부 성지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재판장이 김종호에서 성지호 부장판사로 변경되면서 앞선 공소사실과 관련해 고영욱 측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검찰의 추가 피해자 진술 녹취분 등의 증거제출 여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마무리됐다.
특히 검찰 측은 미성년인 2명의 피해자에 한 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또 다른 피해자 B 모양은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27일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음을 알렸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은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었고 연애 감정에 따른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로 협박과 위력 행사도 없었다"며 강력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당시 만 13세)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당시 만 17세)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3건을 병합해 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보강수사를 진행, 지난달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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