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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관련해 다음 공판께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2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형사11부 성지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 여부로 기대를 모았던 고영욱의 전자발찌를 둘러싼 언급은 특별히 없었다. 법원 내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재판장이 김종호에서 성지호 부장판사로 변경되면서 앞선 공소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공판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27일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측은 "보호관찰소의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을 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특히 3차 공판에서는 검찰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요청한 터라 본격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은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었고 연애 감정에 따른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로 협박과 위력 행사도 없었다"며 강력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당시 만 13세)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당시 만 17세)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3건을 병합해 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보강수사를 진행, 지난달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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