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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택시 체험 불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방송된 '무한도전'의 '멋진 하루' 편에선 멤버들이 택시 기사 업무를 체험하며 여러 시민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담았다. 멤버들은 시민들을 목적지까지 실어 날랐으며 택시 요금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후 일부에선 '무한도전' 멤버들이 택시 면허 취득 없이 택시를 운행한 것이 불법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와 관련 김 PD는 마이데일리에 "앞으로는 아이템 준비 과정에 좀 더 신경쓰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PD는 "엄하게 놓고 보면 모든 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듯하다"며 "공무원 택시 체험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택시 체험을 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멋진 하루' 편은 어떤 특수한 직업이나 상황 속으로 '무한도전' 멤버들이 하루 동안 들어가 보는 기획으로 '타인의 삶' 특집을 보다 확장해 본 콘셉트"라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는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러나 소중하고 멋진 삶들을 가감없이 몸소 느껴보는 특집"이라고 설명했다.
김 PD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특집이므로 제작진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너그러운 양해, 이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고, 관련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서울시 택시면허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BC '무한도전'.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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