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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고영욱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항소장에 대해 2일 접수했다. 제8형사부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됐다.
한 관계자는 “고영욱 측이 형사법상 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달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재판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이 항소에 대해 2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단순 접수일 경우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1심 재판에 대해 일체 부정하고 있는 상태라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올지, 다순 감형이 목적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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