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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4차 공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형사9부 성수제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 명 중 피고인 의사 모모씨, 안모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으로 이뤄졌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 오전 공판에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장미인애의 카복시 시술을 담당한 전문의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장미인애가 총 23회에 걸쳐 장미인애가 같은 날 두 곳의 병원을 통해 카복시 시술을 받은 기록을 제시하며 증인에게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약품에 대한 의존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심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성형에 대한 중독과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은 다를 수 있고, 카복시 시술의 적정 빈도에는 기준이 없다는 증인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으로 이뤄질 4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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