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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 이하 영진위)가 영화산업계와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영진위는 16일 오후 한국영화 시나리오작가의 창작 환경 개선 및 시나리오개발 과정의 합리화 정착의 초석이 될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 협약식을 열었다. 동 이행협약은 지난 2011년 5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약 24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총 5종의 시나리오표준계약서는 영화화 허락계약서, 각본계약서1, 각본계약서2, 각본계약서3 그리고 각색계약서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내용은 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옵션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합리화, 단계별 계약 방식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창작자 권리 강화로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 구체화, 제작(투자)사 위주의 독점적 권리행사 제한 및 작가의 저작권 인정이다.
영진위 측은 "합리적인 계약관행 정착을 도모하여 작가의 권익 및 위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로 작가의 전문성 확보, 능력 있는 인재를 시나리오 작가로 영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나아가 한국영화산업의 창작과 유통의 상생구조를 마련하고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일 관련 영화산업계가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정착과 제작환경의 합리화가 더욱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식. 사진 = 영진위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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