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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힙합듀오 리쌍(길, 개리)이 지난해 사들인 건물에 임대 중이던 임차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갑(甲)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리쌍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다.
리쌍의 길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녕하세요 리쌍입니다.."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통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길에 따르면 리쌍은 지난해 5월 60평짜리 건물을 길과 개리의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8월에 입주했고 그 과정에서 36억의 빚도 생겼다.
그리고 6월께 임차인 서 모씨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방문해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리쌍은 이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을 요구했으며 이를 과하다고 거절하자 임차인은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겠다며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상황이 감정적으로 치달았고 그 사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리쌍은 처음부터 임차인이 원만한 대화를 원했다면 플래카드를 걸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호사와 대리인은 이후에도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했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리쌍은 전 건물주와 구두계약이 이해는 안 갔지만 임차인의 마음을 헤아려 지난 12월 다시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제의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화가 불가하여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임차인은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만원에 2013년 3월 나가는 것으로 협의에 이르렀지만 다시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서 이같은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됐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지난 4월 3일 변론기일, 25일 조정기일이 한 차례씩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상태지만 이 또한 임차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리쌍은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그 자리에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하며 "15년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프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임차인은 화해권고 이의 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리쌍은 "원만한 대화가 불가한 상황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의 사례를 어떻게 해야만 하냐? 저희만 욕심많은 이상한 사람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리쌍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린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20일 토지정의시민연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세로수길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이던 서 모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사연이 공개됐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길과 개리는 지난해 9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 건물 1층에서 막창집을 운영 중이던 서 모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고, 현행 법상 문제는 없더라도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내모는 행태에 대해 일부 비난 여론이 일며 논란이 불거졌다.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리쌍.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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