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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듀오 리쌍 길(35·길성준)과 개리(35·강희건)가 세입자와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2시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세입자는 보증금 439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또 지난달 20일 서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힌 뒤 "신청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크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본 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리쌍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건물 1층을 임대한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리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리쌍은 지난 1월 같은 건물 2층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박씨를 상대로도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9일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세입자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리쌍 길(왼쪽)과 개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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