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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피해자 A양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8일 오후 4시 40분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에 앞서 A양을 처음 만난 2010년 10월부터 고영욱을 고소한 시점인 2012년 5월까지 A양과 고영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변호인은 "지난 2010년 10월 9일 A양과 고영욱이 문자를 통해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3일 뒤인 12일 A양이 먼저 문자를 보내서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나, 내일 만나요'라고 약속을 취소했다. 이후에도 고영욱에게 먼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먼저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한참동안 연락을 안하다가 2011년 10월 고영욱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나 돌아왔다. 잘 지내셨나요?'라고 먼저 연락했다. 이후 4월 15일에도 먼저 연락을 해 누구냐고 묻는 고영욱에게 '나, A야. 잘 지내나 해서'라며 '기회되면 보자'고 연락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종합해볼 때 A양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 왔던 것으로 봐서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인 A양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께 채택했던 A양의 지인 이모양은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심문에서 진씨는 앞서 A양이 고영욱을 고소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A양이 먼저 연락이 와서 고영욱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한 적은 있다"며 "내가 먼저 고영욱을 고소하라고 사주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증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당시 만 13세였던 A양에 총 3차례 간음하고 추행을 한 혐의와 관련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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