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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류시원(41)과 아내 조 모씨(32)의 형사소송 관련 공판이 한 달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류시원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20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특히 류시원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씨가 150회 류시원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이는 의도가 있다”며 녹취가 담긴 CD를 제출했고, 두 번째 공판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공판기일 변경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첫 공판에서 류시원 측 변호인은 아내 조씨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며, 협박건에 대해서는 말다툼을 하다 흥분해서 나온 발언으로, 부부싸움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위"라고 주장했다.
GPS를 부착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직업의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 가족의 안전을 염려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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