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강동희 전 원주 동부 프로미 감독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8일 남자 프로농구 경기서 승부 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2월 26일, 3월 11일, 3월 13일, 3월 19일 등 4경기에 걸쳐 승부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강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희 전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