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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심형래 감독이 영구아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판사 정인숙)은 10일 오전 10시 심형래 감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형래 감독 측이 주장한 법리 오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 부당주장은 받아들여 임금 지불을 위해 방송 재기가 필요하고, 집행유예에서는 방송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지급 근로자 인원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금액이 다소 높다"며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자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다. 올해 4월 열린 이차 항소심 공판에서는 심형래 감독이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출석, 동료 개그맨 150여명이 그의 방송 재개를 위해 제작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심형래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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