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모 모씨와 안 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잇달아 번복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여배우 3인을 비롯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모 씨와 안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먼저 장미인애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모 씨는 "장미인애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투약 요구횟수가 늘어났고, 중독이 의심되면서부터는 병원에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사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장미인애의) 중독성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이다. (장미인애가) 특별한 중독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번복했다.
이승연과 박시연에 대한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안 씨도 "연예인들이 투약 후 '더 재워달라'며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 "추가투약을 요구하는 이승연의 제의를 거부할 수 없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시술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수면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거짓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수사를 통해 프로포폴 문제를 대중에 환기하려하니 협조해 달라'는 검찰의 말을 듣고 수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죄가 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구속까지 됐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관한 내용을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 내가 스토리에 맞게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여배우 3인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결심공판이어서, 투약 의사들의 번복된 진술이 검찰의 구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시선이 쏠린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