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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김주하(40) MBC 기자 측이 남편 강모(43)씨가 결혼 전 유부남인 줄 김 기자가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김 기자와 남편 강씨의 이혼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김 기자는 불참하고 강씨만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이날 김 기자와 강씨 측은 양육권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난 강씨는 40여분간 이어진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는 최근 한 여성지가 김 기자 측근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씨가 김 기자와 결혼 전 유부남이었고, 김 기자는 이를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았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남편 강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던 게 맞나?"란 질문에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기자와 강씨는 지난 2004년 결혼해 자녀로는 1남1녀를 두고 있다. 결혼 9년 만인 지난 9월 김 기자가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6일 열린 조정기일은 김 기자가 불참하고 남편 강씨만 참석한 채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가 커 불성립됐다.
이혼 소송 외에도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주하 MBC 기자.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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