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51살 최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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