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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송승헌이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송승헌의 소속사 더좋은이엔티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미지급 사용료 반환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승헌 측은 2010년 뮤지컬 제작사인 H사의 홍보에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한 뒤 사용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H사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의 사진을 홍보에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송승헌 측은 이에 대한 미지급 사용료 반환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H사는 송승헌 측에 미지급 사용료와 계약 기간 후 사용한 초상권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우 송승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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