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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한효주에게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빌미로 한효주와 가족들을 협박해 약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윤씨와 공모한 매니저 출신 이모씨와 황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윤씨와 이씨에게는 120시간, 황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한효주와 그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매니저 이씨와 한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효주의 전 소속사인 F모 기획사 매니저로,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 저장돼 있던 사진 16장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씨는 알고 지내던 선배 윤씨에게 사진을 넘겨줬고, 윤씨는 지난 4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카카오톡 메세지와 사진 2매를 보내며 “20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에 한효주의 아버지는 1000만원을 송금한 뒤 USB에 담긴 원본 사진을 받았다. 하지만 윤씨일당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며 돈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황씨와 이씨를 수사하던 중, 필리핀에 건너갔던 윤씨가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배우 한효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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