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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장동건,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35명 연예인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다담 관계자는 14일 마이데일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시작할 때부터 좋은 법, 당연한 법을 하나 만들겠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을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연예인들은 성형외과 블로그에서 올린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성만으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장동건(왼쪽)과 송혜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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