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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방송인 에이미 관련해 해결사 검사로 불리는 전 모 춘천지검 검사(38)가 공갈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3)에 대한 협박과 무료수술 강요, 금품갈취 혐의(공갈) 등으로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재수술 등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전 검사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괴롭다는 말을 듣고 성형수술을 해 준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 최 씨에게 전화로 재수술을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2012년 11월 에이미와 함께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갔다.
그래도 최씨가 말을 듣지 않자 전 검사는 지난해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에이미를 재수술 해주지 않으면 압수수색해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에이미는 수술 뒤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술부위를 치료받아야 했지만 프로포폴 혐의로 구속수감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부위가 덧나기 시작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에이미는 덧난 수술부위를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 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최 씨가 프로포폴로 유죄를 선고받은 연예인이 자신의 병원에 드나드는 것을 꺼려했고, 재수술을 거부했다.
결국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해결을 부탁했고, 전 검사는 최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에이미에게 해주도록 하고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치료비 2250만원을 최씨로부터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전 검사는 협박 과정에서 최 씨의 약점을 잡아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당시 프로포폴 불법투약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내사를 받고 있었고, 정보를 알게 된 전 검사가 "에이미를 재수술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전 검사가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씨 스스로가 프로포폴 불법 사용에 대한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등 행위정도가 기소할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에이미의 일을 해결해 준 전 검사는 결국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돈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와 에이미측 진술에 따르면 전 검사는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 씨의 여비서 김 모씨(37)로부터 "에이미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듣고 돈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기소와는 별도로 감찰을 계속 진행해 전 검사를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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