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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안면윤곽술로 유명한 한 성형외과가 환자들의 턱뼈로 만든 구조물인 일명 '턱뼈탑'을 병원 로비에 전시해 문제가 됐다.
22일 서울 강남구청 환경과는 논현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측이 환자들의 턱뼈를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버젓이 전시해놨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제보를 받은 강남구청은 현장 조사에 나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한 후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그 동안 의사들의 수술 집도 횟수 및 풍부한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턱뼈탑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이와 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사진 및 설명을 모두 삭제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턱뼈탑과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지금은 삭제된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턱뼈탑 사진. 사진 = 논란이 된 성형외과 홈페이지]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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