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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도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측은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 의사 정 씨는 저비용으로도 높은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며 유이를 언급하고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블로그의 노출 빈도수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 "블로그에 게재된 유이 사진들은 이미 공개된 사진이지만 유이가 사진에 대해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과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성형외과 원장 정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여자는 24****'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이후 유이 소속사 측의 항의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유이 측은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유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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