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FA 잡음에 휩싸였다.
25일 복수의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달 마틴 카일과 계약 해지 합의를 봤다.
하지만 클라라의 원 소속사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와 마틴카인의 계약 조건으로 인해 클라라가 법적 공방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
한 연예 관계자는 "마틴카일에서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에게 위탁 형식으로 40개월 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 동안 매월 1000만원 씩 지급하는 조건이다. 총 4억 원을 분할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잔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마틴카일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전속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남은 계약금을 지불 의무를 안게 됐다.
한편 마틴카일을 떠난 클라라는 향후 1인 기획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