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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선정적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에 법정제제를 내렸다.
24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잔혹 등 자극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채널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에 줄줄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리온 'ART STAR KOREA'는 출연자가 '정자 장례식'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아버지의 정액을 요청하는 장면, 정액을 소포로 받아 이를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방송하고, 남녀의 성기 모양을 바탕으로 가상의 성기를 그린 작품들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결정했다.
tvN 'SNL코리아'는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좋아하는 자세', '첫경험', '밤일'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질문을 던지거나, 부인이 임신한 후 혼자 어떻게 보내는지 등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유도하고,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기인'을 반복하여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다.
tvN 드라마 '갑동이'는 살인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지적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사진 = 스토리온 'ART STAR KOREA' 공식홈페이지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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