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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이병헌의 협박한 혐의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A씨(25)가 3일 구속된 가운데 이병헌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3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밤 이병헌을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다.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요청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희와 A씨는 지난달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이병헌(왼쪽)과 글램 멤버 다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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