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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오후 4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양자는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최후변론 당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전양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른자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배우 전양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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