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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고(故) 신해철 측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 K씨가 금식 조건으로 퇴원을 시켰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5일 오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고 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싸고 유족 대표 김형열 씨, 소속사 KCA 관계자 김재형 씨, 법률대리인 서로 서상수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소속사 관계자 김씨는 고인이 진통을 호소했던 지난달 17일부터 날짜와 시간별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일 새벽 1시 30분경 환자가 소리를 지르며 통증을 호소했다. 차트카트를 발로 찰 정도 고통이 있었다. 오후 1시경 퇴원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퇴원 당시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을 했다는 일부 보도를 접했으나 매니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것은 먹어도 되고 미음 죽 밥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퇴원 이후 다음날 복통과 흉통을 호소하던 증상과 함께 고열도 있었다. 집에서 체온을 쟀을 때 40도 나와 이튿날 새벽 5시 10분경 다시 내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부검으로 인해 한차례 미뤄졌던 신해철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오전 9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인식이 치러졌으며 오전 11시께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식이 진행됐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
경찰은 고인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S병원 원장 K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故 신해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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