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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고(故) 신해철 측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 K씨가 금식 조건으로 퇴원을 시켰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5일 오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고 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싸고 유족 대표 김형열 씨, 소속사 KCA 관계자 김재형 씨, 법률대리인 서로 서상수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소속사 관계자 김씨는 "지난달 27일 고인의 사망진단 직후인 28일 오전 S병원에 방문해 고인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CCTV 영상과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던 수술 영상을 절대 훼손시키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보 담당자가 영상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면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이 내용을 녹취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31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일 S병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수술영상이 없다고 해서 확보를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해당 경찰서에 녹취된 파일을 제보하자 경찰 측은 수술 기록을 저장하는 장비 업체의 담당자를 불러서 영상 기록의 복구 작업을 요청했다. 영상의 복구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발표된 고 신해철의 1차 부검결과 국과수는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인의 장협착증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은 심낭 천공에 대해 다른 해석과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검으로 인해 한차례 미뤄졌던 신해철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오전 9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인식이 치러졌으며 오전 11시께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식이 진행됐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
경찰은 고인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S병원 원장 K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故 신해철(아래) 측 김재형 이사. 사진 = 김성진 기자 ksjksj0829@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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