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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높은 수치 0.105%…'무도' 팬들 동정론도 사라질듯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노홍철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방송 하차를 반대하며 소량의 음주를 예상했던 일부 팬들의 바람만 공염불이 된 셈이다.
14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노홍철의 채혈 검사를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인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 이상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백만~5백만 원을 선고 받게 된다. 경찰은 노홍철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홍철의 음주운전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만 해도 노홍철이 그간 방송에서 보여준 호감형 이미지 덕분에 그를 옹호하는 여론도 상당했다. 노홍철이 하차 선언한 MBC '무한도전' 시청자게시판에선 그의 하차를 반대하는 시청자들의 글이 쏟아졌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선 하차 반대 서명운동까지 진행될 정도였다.
특히 노홍철이 와인과 소주 등을 조금만 마신 것으로 일부 매체에 보도되며 팬들의 '동정론'은 더욱 커져만 갔다.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 나올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팬들의 바람은 결국 무너졌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 0.05%보다 높은 수치였고, 면허취소 기준 수치 0.1% 이상에 해당했던 것. 이에 따라 사건 초기 '무한도전' 팬들 사이에서 일었던 노홍철 '동정론' 역시 사실상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 노홍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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